지난 9월 1일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인간띠 잇기 행사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삼학도지키기국민운동본부가 목포시 삼학도 호텔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두고 “부동산업자와 담합비리기업의 꽃놀이패인가?”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통해 사업 추진을 비난하며 사업계획서 등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목포시가 지난 7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스카이원레져 주식회사로 선정했다는 발표와 1개월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을 밝힌데 따라,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선정절차, 평가내용까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운동본부는 “목포시가 이번에 달랑 우선협상대상자가 누구인지만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8월 말에 평가를 마치고도 3개월을 질질 끌면서 발표하지 않은데 대한 각종 의혹과 지탄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발표한 듯 보인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처음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현재 확정된 사업계획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평가후 3개월이 지나도록 사업계획서 내용 수정 등을 확인하자는 목적으로 보인다.

운동본부는 “만일 8월 평가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이후 대폭 수정되었다면, 평가 심의 자체에 의미가 없어지는 불공정 입찰이자,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앞선 해석을 내놨다.

또 목포시 발표에서 ‘육상부지 50% 이상을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운동본부는 “애당초 삼학도는 국공유지로서 98% 공공용지이기에 이는 가당치 않은 소리이고, ‘기부채납’, ‘무료개방’ 운운은 개발업자들이 흔히 쓰는 사탕발림 수법으로,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듯이 공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전체 사업부지 20만 5289㎡ 가운데 육상부지는 11만 289㎡ (53.7%)를 차지하고, 해면부지는 9만 3328㎡ (45.5%)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중 육상부지의 50%만 공공시설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는데, 이는 해면부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26.8% 밖에 차지하지 않으며 해면부지는 얼마든지 사업자의 입맛대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눈총도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스카이원레져는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운영업을 하다 2015년 1월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및 공급업으로 업종변경한 회사로, 2020년 12월 말 현재 직원이 8명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삼학도를 부동산업자에게 ‘팔아먹는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시민들의 걱정이 실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컨소시엄에 참여한 시행사 동부건설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과거 목포 환경에너지센터 건립과 관련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인데, 입찰에 실격이나 감점되지 않고, 선정된 점 또한 심히 의심스럽기만 하다”고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명박 정부의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로 특별사면되었기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명 아닌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론에 밝힌 목포시의 해명에 대해서도 논란을 제기했다.

이들은 “4대강 토건비리 정권의 특별사면으로 법적인 굴레는 벗었다 하더라도 이런 담합비리 기업이 목포의 자존심인 삼학도를 훼손하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김종식 목포시장의 저의를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운동본부는 “다도해의 관문이자 목포의 정신인 삼학도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담합비리기업과 김종식 시장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목포시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선정과정은 물론이고 사업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아울러 어처구니없이 진행되고 있는 삼학도 호텔사업 백지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도한 한 지역신문에 따르면 과거 환경에너지센터 건립과 관련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업자인 동부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로부터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시설공사 입찰 참여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으로 코오롱 건설, 한라건설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4천7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1월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행정처분 시점인 의결일 당시의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2016년 1월 납부명령을 취소 받았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특별사면되었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목포시 해명이 뒤따랐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라며 “전체 구상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레 혼선이 초래될 수 있도 공개 시점을 잠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학도지키기 국민운동본부는 목포시가 민자를 유치해 호텔 등을 짓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에 반대, 환경운동연합 중심으로 70여 단체가 참여한 지난 9월 1일 결성한 전국 규모의 조직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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