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는 오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단독주택과 상가 등까지 확대되는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과 상가도 재활용품과 혼합해 배출하던, 투명페트병을 앞으로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해 뚜껑을 닫은 뒤 투명 반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선별이 잘 되면 의류, 화장품 용기 제작 등 재활용 가치가 월등히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해 배출하면 선별에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고품질의 원료 생산이 어려워 가격하락은 물론 원료를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

시는 지난 6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업비 10억 2400만원(국비 90%)을 투입해 공동주택 147개소와 단독주택에 자원관리도우미 202명을 배치해 재활용품 분리 선별 등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투명페트병과 재활용품을 추려내 페기물 감량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폐기물양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위해서는 모두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투명 페트병은 분리 배출만 잘 하면 소중한 자원으로 전량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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