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공식 허가지인 영암군 삼호읍 사토처리장, 이미 사토로 가득차 잡초가 무성해 수명이 다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비리로 대규모 공동주택을 허가하면서, 고삐 풀린 건설행정이란 비난과 특혜성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공사를 허가하면서 도심 연약지반의 지하 공사에서 발생할 펄인 토사를 처리할 계획도 없이 허가했다는 눈총 때문이다.

목포시는 최근 관내에 아파트 건설을 허가한 가운데, 사실상 사토처리계획이 없이 허가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관련 기자 본보 26일 “목포시, 아파트 인허가 펄 처리 계획 빈틈이 논쟁 ‘빌미’”, 29일 “목포시, 아파트 건축 허가 ‘허점’ 얼빠진 사토 처리 계획”제하 기사)

확인 결과 시는 사토 발생량을 1만 5000㎥로 계산된 전체 물량 중 5000㎥는 인근 영암군 삼호읍 사토장으로 처리, 나머지 약 1만 ㎥는 미정인 상태로 허가했다.

미정이면 처리할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허가한 꼴이다.

특히 삼호읍 사토장 또한 도로 높이까지 차올라 잡초가 무성, 공사전에 이미 포화에 달한 상태란 눈총이다.

그나마 모양을 갖췄지만 삼호읍 사토장도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소극적 엉터리로 허가란 시각이다.

사실상 전량 처리계획이 없이 허가가 나간 꼴이란 해석이다.

이로 인해 인근 무안군과 신안군의 농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곳 건설현장은 기존에 매립됐던 펄이 주성분이란 특성상, 농지에 재활용 할 수 없다는 불법 매립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엉터리 건설행정이 빌미를 제공한 꼴이다.

이 가운데 목포시 관계자의 소극적인 해명도 논란이다.

취재진이 처리계획에서 빠진 1만㎥ 물량에 대해 “미정이면 처리계획도 없이 허가난 것”이라 해석하자, “미정이지 처리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장난 수준의 해명으로 일관했다.

허가 과정에서 ‘처리계획이 없는 상태’와 ‘미정(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가 무엇이 다른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또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사토처리 계획은 허가나 신고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 향후 건설 인허가를 받을 경우 사토처리 난립을 예방하는 장치인 사토처리계획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연약지반 건설에서 가장 중대하고 골치 아픈 사토 처리의 빗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빌미가 생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민과 달리, 건설업자측에서는 친절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자와의 유착의혹과 특혜시비를 사는 대목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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