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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재욱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이다.
‘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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