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명지선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문화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정비 ▲정의 규정에 문화, 문화자치, 문화주체 내용 신설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문화도시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 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이며 ‘문화주체’란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명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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