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삼호읍, 도로 높이로 사토가 쌓이고 풀이 자라 오래전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사토처리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 허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사면서, 허점 투성 행정이란 비난에 봉착했다.

가장 기본적인 사토처리 계획을 엉터리로 받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근 무안군과 신안군 등 인근 지역의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의 빌미제공하고 있다는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26일 ‘목포시, 아파트 인허가 펄 처리 계획 빈틈이 논쟁 ‘빌미’’ 제하기사 참고)

목포시는 최근 모처에 아파트 공동 주택을 허가했지만, 토목 공사에서 발생하는 펄인 사토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시 주장을 해석하면 사업자는 이곳 공사장에서 발생할 사토 물량을 1만 5000㎥로 계산하고도, 처리 계획은 사실상 세우지 않은 상태로 허가받았다.

영암군 삼호읍 사토장으로 5000㎥, 일로읍 망월리 주택 현장으로 700㎥가 처리 계획 물량의 모두다.

나머지 약 1만㎥는 처리계획도 없이 허가 난 것이다.

그나마 삼호읍 사토장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도로 높이까지 차올라 잡초까지 자란 상태로, 오래전에 사토장의 생명이 다한 사실상 실효없는 흉내내기 위한 사토장으로 보여진다.

현장 점검 등 간단한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유착 등 추가 눈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대체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특히 취재진의 처리계획 없이 허가한 것이란 의혹에 대해 “1만 ㎥는 미정(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이지, 처리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장난 수준의 얼빠진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추가 지적까지 사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목포시 관계자는 “사토처리 계획은 허가나 신고 사항은 아니다”고 소극적 주장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역내 토목분야 권위자는 “건설공사 착공전에 포함되는 기본 서류며, 여러가지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며 “특히 목포같은 도심에서 토목, 건축 등 건설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기본 장치”라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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