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하락…팡스카이↑·썸에이지↓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가 17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3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8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63억원이 증가한 2조5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057억원이다.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 ▲소음대책지역 경계구분을 지형·지물로 설정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