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3분 조례 썸네일. (성남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5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서른여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 물품 비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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