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들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교육과 홍보를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원 대상으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양성평등 확산과 여성 농업인 권리 증진을 위해 여성 농업인들에게 경영주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 교육과 홍보를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원 대상으로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한 달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여성 농업인 공동 경영주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라는 현수막 게시와 함께, 각종 교육이나 행사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영양군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은 2020년 12월 기준 30.2%에서 2021년 9월 기준 33.8%로 증가, 경상북도 내 공동경영주 등록 비율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귀영 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장은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더 많은 관내 농촌여성들이 당당한 직업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권익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여성 학습단체인 생활개선회와 함께 홍보하고 등록률을 높여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관내 여성 농업인들의 자존감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며, 군에서도 여러 방면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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