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김군호 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이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자치분권 2.0 바로알기 특강을 하고 있다.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 바로알기’ 특강을 열고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자치분권 제도를 알렸다.

수원시 공식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번 교육은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이 특강을 진행했다.

김 과장은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 영역을 과감하게 확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단체 자치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2.0’ 주요 사항으로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자치영역 확대 ▲지방의회 역할 강화 ▲중앙-지방, 시·도-시·군·구 간 연계협력 활성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군호 과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고도화해 주민의 역할·참여·권리를 확대한다”며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한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권을 확대하고 시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형 국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자치 분권 2.0 선도도시로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관내 교육기관과 연계해 자치분권 2.0 순회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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