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하는 성준모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15년째 시행해온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이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단 한 차례 시·군 의견조회만으로 폐지를 결정해 가벼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준모 경기도의원은 4일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 개편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졸속으로 처리 됐다”며 질타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도내 시·군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어린이집’ 지정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교사 인건비의 10%를 시·군과 함께 분담해 지원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7월, 경기도 보육정책과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사업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했고,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 실시 후 올 12월에 사업을 일몰하겠다고 결정했다.

성준모 의원은 “2006년부터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으면서 단 한 번의 의견조회만으로 사업 폐지를 결정해버린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행정 판단이라고 본다”며 “경기도의 의견조회 과정에서 모든 시·군의 적절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을지 조차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준모 의원은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은 외국인이 다닌다는 낙인효과로 인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사업 폐지는 오히려 어린이집의 경영 위기만 초래할 것이라 우려된다”며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보편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을 건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답변에서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833억원을 마련해 도내 유·초·중·고생 166만 명에게 1인당 50000원 씩 지원하도록 의결, 이달 중순 경 경기지역화폐로 지원될 예정인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추가지원금이 의결될 경우 내년 초 교육재난지원금이 학생에게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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