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운영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 2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검찰과 국민의힘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제1의 고발사주’라는 것을 폭로했다.

최근 조성은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녹취록을 통해 김웅 의원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채널A 사건)을 ‘제2의 울산사건’으로 만들고자 한 사실이 밝혀졌다.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유착해 여권인사의 비리를 캐내려 한 사건임에도 김웅 의원은 민주당이 채널A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MBC 기자와 공모해 윤석열 전 총장을 깎아내리고 4.15총선 승리를 위해 터뜨린 것 마냥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웅 의원이 언급한 제2의 울산사건이 ‘채널A 사건’이라면 제1의 울산사건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의 고발사주로 진행됐음을 지적하고 증거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제출한 3건의 고발장을 제시했다.

현 국민의힘은 당시 2019년 12월 5일, 12월 10일, 12월 23일 3번 연달아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3건의 고발장은 육안으로 봐도 확인 가능할 정도로 서체, 자간, 글자 크기 등이 똑같은 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또 12월 5일 자 고발장은 접수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됐고 12월 10일 자 고발장은 접수 1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다음 날인 11일 전결됐다.

3개 고발장 접수 일자 및 시간. (김승원의원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것은 고발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웅 의원 사건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검찰의 내부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장 제출 시 고발인 진술을 받아야 하는데 대게 고발장을 쓴 사람이 고발인 진술을 한다”며 “고발인 진술을 한 사람은 권 모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는 법률 자문만 했을 뿐 고발장은 당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재차 지적했다.

또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해 연달아 고발한 이 고발장들의 출처도 윤석열 측일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의 검찰총장 부임 이후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위를 위한 고발사주 뿐만 아니라 미래 정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와 야당은 이번에 드러난 3건의 고발장에 대해서 누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검찰에 접수하게 했으며 왜 그렇게 빨리 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송하고 수사한 지 2달 만에 졸속 기소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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