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중 아직 수검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수검이 지체된 조종사에 대해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정기 적성검사는 지난 2000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폐지 후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19년 3월부터 다시 실시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종사면허 보유자는 최종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서 정기 적성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미수검자는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소지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기 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해,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를 지참(제1종 이상 면허소지자는 신체검사서 생략)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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