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사들의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과실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원은 “위반건수 1위 조선일보를 포함한 유력 일간지들은 업계 최고 수준의 위반 건수를 자랑하면서 기사형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반면 조·중·동 등 메이저 언론사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과 언론계를 향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어 법원의 기사형 광고 판결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잘못 산 과실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적용해 언론사의 책임을 피해액의 40%로 제한했고 소송비용도 피해자들에게 30%를 부담시켰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언론인 출신 8명의 국회의원이 앞장서 신문법 43조 1항 과태료 처벌 조항을 날치기로 삭제했다”고 지적하며 “당시 이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12명 중 8명이 언론인 출신이었고 이 중 신문기자 출신은 5명(조선일보 3명 포함)이었다”고 밝혔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국민들은 기사형 광고의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면서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세금이 투입됐거나 특히 국민의 재산권이나 건강과도 관련된 부분에서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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