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지방세 체납자 중 거소불명자와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를 제외한 2만500여 명에게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체납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23억원, 체납 건수는 6만6000건이다.

체납된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 및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번호판영치, 재산(예금)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체납실태조사반 징수활동 중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부서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시 징수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성실 납세 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