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MBC방송 사진 캡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이런 말씀드린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 등 괴력을 말씀해 본다는 등 대장동 주범’이라는 지적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만든 자, 돈을 가진 자 위에서 지배하는 자이다. 그분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서 “그분이 쓰고 싶은 곳에 쓰고자 할 때 그분의 의사대로 지배력을 행사하면 그게 곧 그분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돈으로 무죄 사고, 재판 거래 의혹을 말하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오직 돈을 불리기 위해 지배하는 자가 그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답변을 통해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팻말을 보여주며 누가 도둑이냐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다. 그리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대선자금과 관련해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을 쓰고도 남아 가지고 반납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선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라며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원이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및 호화 변호사 운영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제가 수사과정,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5건의 재판은 했다.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며 이 중에 한 개 법인이 사임했다. 그리고 민변 전임 회장 3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 있어서 총 14명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으며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 거나 대학 법대 친구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연했다.

또 “저는 2억8천 몇 백만 원 내는 것은 제게 너무 큰 부담이다. 그런데 400억 변호사비를 줬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해서 미리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실 거고, 또한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에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무얼 1명에게 한다 해도 되지도 않을 일이고, 나머지 변호사비를 누구에게 대납을 시켰다 하는 얘기는 저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그건 지나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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