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전동평 군수호의 영암군이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처분 결정도 무시하는 몽니 행정으로 일관하다, 행정심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제 집행을 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기초자치권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법을 무시한 유례를 찾기 힘든 무법행정이란 비난이 따르고 있다.

취재진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전남 행심 제 2021-202호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사건의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하라”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18일 신청했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미암면 태양광발전사업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에 위법으로 비공개, 행정심판법에서 ‘지체없이 공개해야한다’는 처분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이를 구제받기 위한 조치 차원이다.

앞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2021년도 제8차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7일 “영암군수가 취재진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영암군수는 취재진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해 지난 6일 청구인인 취재진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정보공개법에 이어 행정심판법까지 무시하며 간접강제 신청일까지 공개하지 않고 비리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공개 일정에 대한 물음에 영암군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휴가중이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한편 간접강제란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라 재처분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행정청에게 지연기간에 금전배상을 명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결취지에 따라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고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행정심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간접 강제해줄 것으로 요청하는 제도로, 간접 강제가 결정되면 영암군은 강제로 공개함을 당하거나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망신을 사게 된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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