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

시는 지난달 1차 모집 결과 안전점검 수행기관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시행하는 것으로 공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등록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공주시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 및 인·허가 공사의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건설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토목, 건축, 종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등록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기관이어야 한다.

시는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한 업체들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해 공개하고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 시 이들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진택 건설과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확대해 업체의 업무 집중화를 해소하고 현장별 맞춤형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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