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을 받은데 이어, 법을 무시하는 무법 행정이란 눈총까지 사고 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으로 비공개한 정보공개에 대해 공개하라”는 주문을 받고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비난이다.(관련기사 10월 13일자 “전동평號 영암군, 위법 심판 무시 ‘배짱’ 행태”제하 기사 등 5건의 기사)

본보 취재진은 지난 6월경 영암군이 허가한 미암면 태양광발전소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사업의 개요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적용 등을 요청했지만, 영암군은 29일만에 비공개 결정을 통지해 왔다.

이에 행정의 부당함을 취지로 즉시 전동평 영암군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2021년도 제8차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7일 “영암군수가 취재진에게 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영암군수는 취재진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해 지난 6일 청구인인 취재진에게 통지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영암군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암군은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위법 판단을 받은것이다.

법을 무시하는 행태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하지만, 10일이 지나도록 처리 계획도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일정에 대한 물음에 영암군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휴가중이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이어 추후 알려주기로 한 이해 여부와 일정에 대해서는 수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법을 무시하는 법 위 행정이란 비난이다.

‘열린군정을 펴겠다’는 전동평 민선7기의 약속은 헛구호에 다름없다는 비난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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