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민선 7기 전동평 군수가 이끌고 있는 영암군의 행정이 미암면의 대규모 태양광시설사업과 관련해 정보공개요구에 비공개로 대응해 위법이란 판단을 받으면서 깜깜이 행정이란 눈총을 받던터에, 최근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직무소홀이란 비난까지 더해지고 있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2021년도 제8차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9월 17일 ‘행정심판법에 따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사항에 대한 공개공개하지 않아, 행정 신뢰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영암군은 미암면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요청에 불응하고 비공개해 “위법하다”는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망신을 샀지만 여전히 공개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깜깜이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10월 12일자 “영암군, 정보 비공개 망신 이유가 ‘직무 소홀’ 눈총“ 등 4건의 본보 기사)

영암군 관계자는 “담당직원이 휴가중이다”는 황당한 해명으로 공개일정뿐 아니라 공개 여부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는 지도 감독해야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법 논란과 직무소홀이란 눈총까지 사고 있는 상태로, 그간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전동평 영암군수의 각종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군이 승인한 미암면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설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일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에 대해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재정비하고 회손 수목을 활용해 차폐림 식재 등의 이행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암군 미암면 태양광설치사업현장 (윤시현 기자)

급 경사지가 있고 수달과 삵 등 환경보호종이 분포한다고 판단해 조성키로한 침사지와 가배수로, 차폐림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영암군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승인기관의 직무를 소홀한 사항이다.

군은 승인기관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협의 내용별 이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저감방안 등의 이행 및 환경피해에 대한 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법규를 무시한 것이다.

전동평 군수와의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최근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영암군 모처에서 군수와 지역 주민간에 폭언이 오고갔다는 풍문이 지역사회에서 나돌았다.

특히 올초에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영암군수를 조사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당시 영암군 금정면에 있는 활성산에 태양광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군수의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으로 관심이 모아졌다.

열린군정을 주창하던 민선 7기 전동평호 영암군이 구호뿐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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