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구미시청,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신규 등록 학원어린이통학버스 60대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장치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구미교육지원청 자체점검반을 추가구성 후, 8월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83개 학원, 총 96대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구미교육지원청)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식)은 지난 7월 구미시청, 구미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와 신규 등록 학원어린이통학버스 60대를 대상으로 구조·안전장치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구미교육지원청 자체점검반을 추가구성 후, 8월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83개 학원, 총 96대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 란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 용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며, 유상으로 운송하는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에는 구미시에 유상운송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이번 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자체점검반에서 집중 조사한 사항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유상운송 조건 준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현재(10. 12.기준) 관내 어린이통학버스가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는 총 206개원, 차량 수 302대며, 그중 유상운송 면허를 받은 학원은 1개원으로 허가조건을 모두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 관련 서류 미비치 및 안전교육 미이수, 종합보험 미가입 등 미비점은 즉시 시정하도록 현장 조치했으며, 이후 보완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신설 등 갈수록 통학차량 안전 요건이 강화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을 학원 운영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규정 등도 함께 안내했다.

신동식 교육장은 “어려운 시기에 조사에 동참하고 있는 학원 등의 운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점검반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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