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승현 경기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도의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해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의 정의와 기본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지표의 개발·보급 및 공표 등을 면시하며 ‘도민행복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와 같은 사항을 담고 있어,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행복지표의 경우 도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지표 개발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를 명시해 그 의의를 더했으며 행복지표를 이용해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공표 및 분석·평가해 기본·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정승현 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본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걸맞게 도민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을 담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며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각종 양적 지표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 됐지만, 이제는 개개인의 행복 실현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1380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행복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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