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지방자치단체기금 전환 필요성과 불공정,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 시 건축비용의 1% 이하 금액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11년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됐다.

올해 10월 5일 기준으로 총 2만870건의 미술작품이 등록됐고 기금으로 대체된 작품은 479건으로 총 515억원 가량의 기금이 형성됐다. 이 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집행하는 중앙기금(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출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선택적 기금을 중앙기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금이 출연되는 경기도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282점의 작품 중 정상관리가 1928점(36%), 부실관리가 3354점(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노후화 된 작품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선택적 기금을 지자체 기금으로 전환해 미술작품 관리에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박형준 부산시장 배우자의 부산 엘시티 미술작품 특혜의혹을 예로 들며 작품선정의 불공정성과 독과점 문제가 신입작가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리를 야기한다고 지적하며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1%의 미술,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이라고도 불리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본취지가 퇴색돼 상위 1%만을 위한 제도로 변모했다”며 “선택적 기금이 중앙기금으로 출연되는 구조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역차별과 관리부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독과점과 불공정문제를 개선하고 지자체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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