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성수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이념(안 제2조)과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자의 책무(안 제5조), 아동보호와 퇴소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 형태로 신설(안 제26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 외에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5년)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수정 했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등에 관한 사항도 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에도 3살 딸아이를 77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미혼모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돼 매우 큰 안타까움이 든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는 아무리 강화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에도 더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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