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10월 중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까지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 50% 감축을 목표로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휴업 90일 이상 중상해재해’(중상해재해) 현황을 별도로 분석․관리해 왔다.
감독은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중상해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기인물·작업 관련 안전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결과 위험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및 추락재해 예방 조치 미흡 등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2022년1월27일 시행) 시행을 앞둔 현시점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 과장은 특히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앞으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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