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교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엄교섭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5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호출시스템 활용·연계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엄 의원은 “그 동안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 이용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한 뒤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내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통해 택시업계 및 도민의 택시이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물론 향후 위치기반 시스템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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