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 전경.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만 난임시술비가 지원됐지만 소득기준 제한 폐지에 따라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도 경주시 예산으로 시술비가 지원된다.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원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구비하고 경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재순 경주시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건강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0.97명이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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