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완화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968건, 5억 9800만 원의 긴급복지 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인 가구 774만 2000원(4인 가구 1231만 4000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3개월간 매달 126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1회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신청과 자세한 상담은 광양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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