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2021년 정리목표율은 48%로 2021년 8월 말 기준 37%를 달성했다.

이에 시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정리목표율 초과 달성을 위해 정리목표액 68억원(정리율 15%)을 설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 정리대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을 위한 현장징수반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운영을 위한 영치단속반을 편성해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자진납부 기간과 체납처분 기간을 두어 주민들에게 납부 홍보와 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차량 압류, 예금·급여 압류와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맟춤형 징수활동도 함께 펼칠 것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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