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근 4년간 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투기범 9123명이 검거됐으며 세종시·제주도의 농지 감면 취득세 추징건수도 3년간 543건을 기록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년~2021.8월)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9123명에 달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으로 2018년 1219명, 2019년 1009명, 2020년 1676명이 검거됐고 2021년 1~8월에만 1971명(잠정치)으로 이미 작년의 검거인원을 넘어섰다. 이 중 기소송치된 인원은 2018년 771명, 2019년 705명, 2020년 1316명을 기록했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검거 인원과 기소송치 인원도 각각 2018년 950명과 492명, 2019년 828명과 384명, 2020년 931명과 481명, 2021년 1~8월 3248명(잠정치)을 기록했다.
두 법률 위반 검거자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전국적인 부동산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자 활성화, 경찰 등 수사기관의 투기근절 수사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지 않아 추징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법인의 추징 비율이 높았다.
백 의원이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의 농지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 현황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 등 2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총 543건에 대해 23억6000만원이 추징됐다.
세종시와 제주도가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최근 3년간 농업인·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건수 대비 추징 비율은 자경농민·귀농인 7.3%, 농업법인 25.6%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경우도 자경농민·귀농인 6.2%, 농업법인 47.6%를 기록했다. 자경농민과 귀농인,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세종시와 제주도는 야당 유력 정치인의 부친 등이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 지역이기도 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귀농인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어길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이 조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액은 총액은 전국 기준 3879억원이다.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자료는 기초단체별로 관리되고 있지만 농지의 부동산 투기와 연관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농지에 대한 지역별 취득세 추징 현황 등이 주기적·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은 “최근 4년간 농지법 위반이 1만건에 육박하며 전국적으로 농지 취득세 추징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헌법 제121조가 명시하는 ‘경자유전’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농지투기에는 강력 대처해야 하며 행안부는 농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하고 경찰청도 농지법 및 지방세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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