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별 최루탄 수출 허가 현황. (백혜련의원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근 4년간 최루탄 342만발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라카 등 국가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년~‘21년 8월 시·도 경찰청별 최루탄·발사장치 수출 허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최루탄 342만발과 발사장치 1만9000정을 수출했다.

대수출국가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도 일부 수출됐지만 소수였고 대부분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로 수출됐다.

최루탄과 최루탄 발사장치는 ‘외화획득’의 목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총포화약법’ 제9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또 최루탄은 ‘대외무역법’ 제19조 상 ‘전략물자’에 해당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말한다. 이에 최루탄은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되고 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조 제1항).

최루탄과 발사장치는 국가 또는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치안장비로 한국에선 최근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최루탄 발사로 인해 인명이 살상되는 비극적인 일도 많이 발생한 바 있다.

백혜련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경찰청이 대수출국가에 대해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한 사례는 없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은 “향후 한국산 최루탄 및 발사장치 수입국이 최루탄을 실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외교부 등과 협의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 한국산 최루탄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할 경우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은 수출 금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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