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지난해에 이어 격주마다 화요일에 군민회관에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관하는 출장소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실업급여지원, 무료 위탁교육, 정책홍보, 취업알선 및 연계 등이 진행된다.
실업급여지원은 수급자격 상담, 실업인정, 실업급여 지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2주에 한번 파견교육을 통해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를 지급, 약 100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는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이 인정된다면 90~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될 예정이다.
실업 급여지원을 받은 이후 자격 여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만18~만69세 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청년은 15~34세 중위소득 120%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원단계는 신청 이후 진로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진행하게 된다.
사후관리로는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을 하며, 취업자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을 하게 되며 1유형은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2유형은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만4000원(직업훈련 참여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장소의 지속적 운영으로 지역일자리 및 고용서비스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군민들이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취업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률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장소는 전국 40개소로,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을 포함한 4개 군에서 운영되고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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