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시의원 등 장애인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가졌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유관기관 및 학계, 시의원 등 장애인 관련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장애인복지 주요사업과 2022년 장애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들로 공감하고 소통·참여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구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 를 근거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되는 기구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동안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심의하고 구미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증진과 인권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시에서는 매년 2회 이상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와 필요 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병행 운영하며 장애인복지증진과 제도 개선, 시책발굴에 중추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를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장애인 자립과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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