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임시회 모습. (오산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은경 오산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담았다.

먼저 청년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중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해 정책홍보지 및 홍보물품 등의 배부와 ‘청년의 날’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청년 비율을 기존 ‘5명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을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당연직 위원 위원장인 부시장이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규정은 모순이 있어 삭제했다.

한은경 오산시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저조한 청년정책사업 위원회의 활발할 활동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안은 장인수 오산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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