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규 목포시의원 (백동규 목포시의원 사무소)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정의당, 부흥․신흥․부주동)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가 지난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과 생명, 안정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코로나 시기에도 필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돌봄전담사, 요양보호사,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한국노총 목포시지부, 민주연합노동조합 목포지회, 민주택시노동조합 전남본부, 민주버스노동조합 태원유진지회, 전남노동권익센터 등 관련 분야 노동자 2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에 반영했다.

이로써 “종사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과 지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이 규정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백동규 시의원은 “재난 시기에 필수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필수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실태조사부터 목포시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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