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무소속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전봉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봉민 무소속 국회의원(부산 수영구)이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 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확한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일산대교를 운영하는 일산대교 주식회회사의 지분 100%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산대교주식회사의 2020년 결산재무제표에 따르면 선순위채와 후순위채의 상환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3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 의원실에 따르면 2009년 12월 체결된 선순위채의 경우 1600억 원 한도에서 연 8%의 이자율로 2030년 6월이 만기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62억 원이 잔액이 남아 있다.

또 같은 날 채결된 후순위채의 경우 361억 원으로 연도별 이자율 조정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20%가 적용되고 있으며 2036년 9월이 만기일이다.

따라서 선순위채 상환이 완료되는 2030년 전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후순위채 상환이 완료되는 2036년 이후로는 관리·유지비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전봉민 의원실)

한편 지난 한해 일산대교의 통행료 수입은 283억 원이며, 유지보수와 관리비로 101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무료화가 추진될 경우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경기도가 연간 100억 원 넘는 운영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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