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미진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미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해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기반의 파트너십으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무역을 말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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