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등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김운봉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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