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재욱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비데 등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정비와 비데,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제공하는 편의용품 추가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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