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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희영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북도민’이란 8월 15일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해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을 위로하고, 용인시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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