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정에서 14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목포시의회에 보고해, 막바지 협상 단계에서 업체의 투자비 부풀리기에 동참하는 특혜성 퍼주기 행정이란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백동규, 김양규 의원 등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1일 목포시의회에 총사업비 증액 등의 변경 사항을 보고 했다.

사업은 대강 국비 355억원 민자 483억원 등 총사업비 839억 투입한다는 구상으로, 올 2월 2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지만 협상하는 과정에서 140억원이 증액된 98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협상내용을 보고했다.

2018년 9월 들어 시작한 민간투자사업 제안과 적정성 검토, 제안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마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고 우선협상자와 협상과정에서 목포시가 증액 하겠다는 안을 꺼내든 것으로 ‘퍼주기 협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이를 받아본 최홍림 부의장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식 시장과 집행부는 목포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사업전반에 관한 타당성 재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본 협상을 하루 앞둔 1일에야 목포시의회에 총사업비 증액 등의 변경 사항을 보고해 ‘졸속행정 및 짜맞추기’ 의혹에 따른 비난이다.

의원 일동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목포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사업 추진을 위해 순환이용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에 포함 시켜 2018년 9월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목포시의 주장), 2018년 9월20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접수한다.

이어 광역화시설 추진위해 2018년 9월 27일 신안군과 운영협약 체결, 2018년 12월 13일 KDI에 민간투자제안서 검토의뢰 후 지난해 1월 8일 최종검토의견서 통보받는다.

또 2020년 10월 제3자 제안공고를 하고, 올 2월 사업제안서 2단계 평가 등을 거쳐 2월 25일 우성협상대상자 지정해 통보하기에 이른다.

이후 협상을 시작해 증액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동안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의혹 주장은 계속돼 왔다.

특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시민은 sns상에 “목포시도 민간사업자도 정상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법적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해 말께부터 목포시의회 최홍림 부의장 등은 소각장 관련해 “의회 승인사항임을 법령 및 판례 찾아서 주장, 요구했는데도 묵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김종식 목포시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증액과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공고 과정에서 공사비의 10%에서 20%로 증액되면서, 20% 범위내에서 해야하는 법조항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주된 증액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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