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5.1%가 인상된 시급 1만103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2020년 합의사항인 ‘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이라는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계속 악화하는 시 재정여건이 문제점으로 고려됐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인상선을 적용했다.

2022년도 생활임금은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지난달 서면으로 개최하면서 ▲2021년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변경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 ▲2022년 생활임금 결정 등 총 3건을 심의했다.

이달 초 고시될 생활임금의 적용 인원은 25명이 증가한 1169명이며 그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총 34억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생활임금 결정에 참여한 노·사·민측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모두 만족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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