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읍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 영덕읍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운영한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으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인감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부동산 이전, 차량 소유권 이전, 금융기관 담보대출, 일반용 등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이 가능하다.

영덕읍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안내 및 리플릿 제공,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무소,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영덕읍장(김명중)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에 비해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약자, 거동 불편인 등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 민원도우미를 운영해 증명서 발급 안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등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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