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 상록을)이 31일 대학 재정지원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재정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닌 의견만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지원계획 수립과정에 지역의 고등교육 수요와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교육재정 관련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재정지원계획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대학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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