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남=NSP통신) 강현희 기자 = 함평군은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상반기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332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완료하고 9월1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지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1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백형규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현희 기자 qaz364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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