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출장 검사를 시행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가 의무화됐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 127대 중 48대며, 최초 사용 신고 시 3년, 이후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영덕군에는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없어 인근 포항에서 검사를 해야 했으나, 출장검사로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 영덕군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검사 일정은 오는 26일과 27일 영덕읍(영덕군민운동장), 30일 강구면·남정면(삼사해상공원 입구 주차장), 31일 영해면·축산면·창수면·병곡면(예주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다.

정기검사 대상차량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정기검사 미수검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되며,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은 생활의 불편함도 줄이고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지 않도록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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