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포스터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57명에 대해 한시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으로 자격취득(책정)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 대상자이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일괄 24일 지급된다.

그 외 별도 계좌 정보가 없는 가구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통해 계좌 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며 8월 신규 자격취득,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내달 15일까지 추가 지급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