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는 19일 예천박물관에서 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 (예천군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의회(의장 김은수)는 19일 예천박물관에서 의원, 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으로 폭력예방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법정 필수교육 이수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 역량강화 등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교육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희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 강의로 진행된 폭력예방 교육은 성희롱방지조치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강의에서는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해와 준비’ 라는 주제로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밀도 있는 강의를 펼쳐 교육 참석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김은수 의장은 “이번 교육은 필수교육 이수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제도에 발맞춰 의원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들 역량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한 교육이었다”며 “지방의회 30주년과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맞아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이날 교육에 이어 오는 26일 의원을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과정 부패방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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