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간판 양성화에 나섰다.

시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접수로 지난 4월 대천동 구시가지 일원 불법 입간판 23개소 42건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정비 후 다시 설치하는 입간판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양성화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홍보 활동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입간판은 업소당 1개로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의 건물 부지내에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고 영업시간 외에는 자기사업장,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설치 규격은 가로 0.5m 이내, 지면으로부터 높이 1.2m 이내로 합계면적이 1.2㎡를 넘으면 안되고 위반 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 신청서와 가로·세로 규격이 표시된 광고물 원색사진 등 구비서류를 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계도 활동과 옥외광고물 조사를 병행해 관내 업소에 양성화 신고를 권고하고 불법 입간판에 대해 시정 조치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신명섭 도시재생과장은 “불법으로 설치된 입간판은 과태료 부과 및 수거 대상이므로 설치 전 꼭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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