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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이달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 부모 가정이며 군은 약 4045명에게 4억 2800만원(국비100%)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가구별 대표 복지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이달말부터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돼 중복수급할 수 있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 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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